제증명 발급2020-10-12T00:02:25+09:00

Ι 제증명 발급

1. 외래환자 서류발급

2. 입원환자 서류발급

재발급안내

  • 이미 발급된 서류만 가능

  • 최초발급은 주치의 진료 후 신청가능

참고사항

  1. 발급 시간
    – 평   일 : 오전9:00 ~ 오후6:00
    – 토요일 : 오전9:00 ~ 오후1:00
    – 휴일, 공휴일 발행 불가
  2. 진료의사 휴진 시 발행불가
  3. 제증명 발급 시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방문 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원무부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 구비 서류 문의)
  4. 문의 : 02-2681-0119

자주 찾으시는 서류

서류명

항목 및 확인사항

발급방법

진단서
  1. 진단명
  2. 진단주수(진료과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3. 용도
  1. 발급신청
  2. 주치의 작성
  3. 본인확인
  4. 비용 수납
  5. 발행
소견서
  1. 진단명
  2. 용도에 따른 내용 확인
확인서
  1. 진료확인서 (진료사실 확인)
  2. 입원확인서 (입원중인 사실 확인)
  3. 입,퇴원확인서 (입원일자)
  4. 통원확인서 (진료일자)
의뢰서
  1. 진료 의뢰서 (건강보험, 산재, 자동차보험 환자)
  2. 의료급여 의뢰서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소견서
  1. 대상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
  2. 발급시점 : 발병일 또는 최초 진료일로부터 6개월이후
  3. 발급방법 : 주소지 관할 공단지사에서 발급관리번호 부여 받아 의료기관 방문 진료후 발급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지참하여 진료후 발급 가능
장해진단서
  • 국가장애
  • 국민연금
  • 개인보험
  • 발급시점 : 발병일 또는 최초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수납관련서류
  1. 진료비 영수증 (퇴원시)
  2. 중간금 납입 영수증 (중간금 수납시)
  3. 진료비 납입확인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4. 진료비 세부내역서 (월단위 발급)

※ 그 외 서류 발급에 대해서는 전화(02-2681-0119) 또는 방문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 발급방법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서류

본인
  •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가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대리인 신분증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방문자 신분증
  •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5.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1. 대리인의 신분증
  2.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2.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2.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2.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재 · 자매가 신청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진단서 등의 제증명 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3.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보헙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등 외부 양식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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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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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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