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Ι 제증명 발급
1. 외래환자 서류발급
2. 입원환자 서류발급
재발급안내
이미 발급된 서류만 가능
최초발급은 주치의 진료 후 신청가능
참고사항
- 발급 시간
– 평 일 : 오전9:00 ~ 오후6:00
– 토요일 : 오전9:00 ~ 오후1:00
– 휴일, 공휴일 발행 불가 - 진료의사 휴진 시 발행불가
- 제증명 발급 시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방문 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원무부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 구비 서류 문의) - 문의 : 02-2681-0119
자주 찾으시는 서류
서류명 |
항목 및 확인사항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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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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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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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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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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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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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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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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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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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서류 발급에 대해서는 전화(02-2681-0119) 또는 방문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 발급방법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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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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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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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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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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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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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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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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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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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재 · 자매가 신청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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