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처방2020-10-11T23:39:19+09:00

Ι 처방전 대리처방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2020.2.8.부터 시행)

1.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가능)

  1.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1.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2.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부모 및 자녀)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3. 환자의 형제·자매 (형재, 자매)
  4.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5.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부모 및 자녀)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3. 환자의 형제·자매 (형재, 자매)
  4.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5.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3.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가. 의료법 제17조 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의 2서식

4. 신청서 다운로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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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급수수료

  • 비급여 공지 내용 제증명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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